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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시스템
사회복지수당을 받는 중에는 본인이나 파트너가 해야 할 일(의무)이 있습니다. 귀하가 자신의 일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신호등 색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등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당사자들은 신호등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현재 의무 이행 상태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 초록색: 초록색 상태이면 순조롭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황색: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황색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즉시 저희에게 연락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시 연락하고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전환됩니다.
- 빨간색: 빨간색 단계에까지 도달하면 사회복지수당이 줄어들거나 중단됩니다. 이때는 즉시 저희에게 연락 해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저희와 의논해 주십시오.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주황색으로 전환시키기 전에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자신이 주황색인지 빨간색인지는 저희가 편지로 알려드립니다. 10월 초부터는 MyMSD에서 본인의 주황색 또는 빨간색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 시스템의 적용 대상자
구직 관련 의무나 사회복지적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신호등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의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할 의무
-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노동 능력 평가를 받을 의무
-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위탁기관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 사회복지적 의무(부양 자녀를 돌볼 때)
구직 관련/사회복지적 의무가 뒤따르는 사회복지수당
본인이나 파트너가 다음 수당을 받는다면 구직 관련/사회복지적 의무가 뒤따릅니다.
- 구직수당(Jobseeker Support) 또는
- 한부모 수당(Sole Parent Support)
본인이나 파트너가 다음 수당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 구직 관련/사회복지적 의무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 긴급 수당(Emergency Benefit) 또는
- 긴급 생계 수당(Emergency Maintenance Allowance)
이행해야 할 기타 다른 의무 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파트너가 기타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난을 참조하십시오.
생활보조수당(Supported Living Payment)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등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찾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신호등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부양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자녀가 건강 검진과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사회복지적 의무가 있기 때문)
- 노동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결과에 대해 귀하와 저희 사이에 이미 논의가 된 경우(실제로 이 평가를 거치는 사람은 거의 없음), 또는
- 노동 능력 평가를 받도록 저희가 요청했거나 위탁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경우(실제로 이런 요청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음)
파트너의 의무는 아마 본인의 그것과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본인은 신호등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파트너는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